•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기도의회 운영위, 광역지방의회 최초 지방분권위원회 조례로 제정

헌법개정과 지방분권에 선제적 대응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7.15 12:22:56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는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총 9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광역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김유임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헌법개정안'의 도출과 지방분권 정책 및 과제 결정·심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위는 위원회 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확대하여 위원회 정수를 기존의 15명에서 21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와 관련 김종석 운영위원장은 “광역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를 조례로서 정한 만큼 헌법개정과 지방분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운영위는 지난 7월 11일 국민바른연합이 연정 참여에 따라 연정주체를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지사-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및 경기도지사-국민바른연합으로 변경한다는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기도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바른연합이 연정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정위원장의 구성인원 확대, 소관 위원회를 조정해 연정정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운영위는 경기도기를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청사뿐만 아니라 도 산화 공공기관·도내 31개 시·군 청사에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기 게양지원 조례안, 안전불감증 해소와 도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이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18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