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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2031년 말까지 사업 유효 기간 5년 연장…안정적인 조성사업 수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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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7.07.26 08:51:11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기석의원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운 ‘광주문화수도육성’ 공약에서 비롯되었으며,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조성사업은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왜곡·축소되어 당초 예정 사업비 5조 2,912억 원의 23.6%에 불과한 1조 2,480억 원만 집행돼 사업 부진 논란을 초래했다.


특히, 핵심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5년여 지연 된데다, 연계사업인 ‘7대문화권 사업’마저 지지부진해 광주 지역 사회에서는 조성사업이 예정기간인 2026년까지 완료되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번에 송기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조성사업의 안정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송기석의원 외에 천정배, 박주선, 김동철, 장병완, 권은희, 최경환, 김경진 등 광주지역 의원 전원과 박지원, 주승용, 황주홍, 이용주, 이언주, 이동섭, 최도자, 김삼화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송기석의원은 “광주가 문화 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문전당 건립에서 그칠 것만 아니라 연계사업인 7대문화권 사업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가능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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