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7.31 12:08:55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대선기간 동안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왼쪽)과 부단장 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정국을 뒤흔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소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31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대선 당시 안철수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들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유미·이○○이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 이를 건네받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어 위 5명을 기소했다”며 “그러나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에 대해서는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범법 행위는 크게 2가지로, 첫째는 지난 5월 5일의 최초 기자회견으로, 이유미 씨와 그의 남동생이 녹취 파일을 조작한 것은 물론 이준서·김성호·김인원 등 당 관계자들이 파일을 검증하지 않고 발표한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이준서 등 3인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대법원이 “의혹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된 소명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판례를 기소의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 이유로는 5인의 피고인 가운데 김성호·김인원 등 2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검찰은 “(5월 5일)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녹음파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성호·김인원 등을 고발하고, 문준용의 파슨스스쿨 동기 등이 SNS에 ‘제보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으며, 기자들이 제보자에게 보낸 이메일 인터뷰도 회신되지 않는 등 제보 자료의 신빙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이들 2명이)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앞선 5월 5일자 기자회견은 진실’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실시했다”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안철수·박지원·이용주 등 대선 당시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은 5월 4일 이준서로부터 조작된 제보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제보 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리했으며 “박지원 의원 및 안철수 전 의원의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본건 제보 자료의 검증 또는 김성호·김인원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동철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국회 출장 중인 의원을 제외한 국내 체류 의원들은 진정성 있는 성찰과 각오를 다지는 연석회의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메시지 수위는 연석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다. 원점에서 제 정치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는 안 전 대표의 추가국 입장표명 여부도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전대를 앞두고 안 전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정계 은퇴론’과 ‘전면 등판론’을 오가며 당내에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안 전 대표는 최근 원외 위원장 109명의 전대 출마 권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