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귀금속 12점과 스마트폰 25대. (사진제공=부산사하경찰서)
부산 사하경찰서는 2일 사하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내 금은방과 휴대전화 판매점을 턴 방글라데시 국적의 A(32)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39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대형마트 내 금은방에서 종업원이 식사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으로 기어 들어가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17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달 사하구와 사상구의 마트에서 영업마감 중 감시가 소홀한 때를 이용해 휴대전화 판매장으로 침입해 시가 스마트폰 30대(시가 4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버스 블랙박스를 집중 분석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범행 후 전동 자전거를 타고 신평공단 방면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공단 일대를 수색해 공장 내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 12점과 스마트폰 25대를 압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