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의원. (사진=연합뉴스)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4일 배덕광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과 해운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총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형량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배 의원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