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려 손님을 모으는 수법으로 남성 1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성매매 실업주 A(24)씨와 운영자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성매매 여성 12명과 성매수 남성 6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양정·연산동 일대에서 오피스텔 30여 곳을 임대해 인터넷 성매매 광고(8개)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 남성 1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경 1차 단속에 적발됐지만 바지 사장을 내세워 형사 입건을 면한 실업주 A 씨가 다른 바지 사장을 영입한 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를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해 다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대비해 장소와 수입금 관리, 신분확인 관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했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 영업 행동강령을 만들어 영업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은 처벌의 두려움 없이 1개월만 영업해도 벌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올려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장소만 옮겨 재영업했다"며 "이러한 법 경시 풍조 불식을 위해 끈질긴 추적수사로 실업주 등 관련자 전원을 검거해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