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달 11일까지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기업구매전용 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재하는 등 선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 청장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 동안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면제 돠며 병역지정업체의 추천 가점(5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구매시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1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가점(1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는 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08년에 도입됐으며 부산에서 지난해까지 3개 기업(전국 6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내달 11일까지 기업환경개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우수 기업은 신청기업 조사 후 내달 말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조종래 청장은 "공정 거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해 안타깝다"며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 성장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