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식투자 카페에서 거짓으로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 8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주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식 전문가 행세로 사기행각을 벌인 조 모(50·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씨는 `09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 인터넷 카페 회원과 지인들에게 주식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석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박 모(49·여)씨 등 16명으로부터 336차례에 걸쳐 8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였던 조 씨는 `07년에 주식을 시작,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다 `09년부터 해당 카페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모아 사기 행각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조 씨는 투자받은 돈의 30∼40%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투자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빼돌려 사용했으며, 자신이 투자한 주식은 모두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에 첫 피해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조 씨를 출국 금지하고 조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