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8.23 12:08:14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 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긴급지시 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 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긴급지시 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두 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군을 향해 무차별 기총소사를 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상당수의 탄흔이 발견됐다고 확인한 바 있어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 3월 20일 전일빌딩을 직접 찾아 탄흔을 확인 한 바 있다.
그리고 1980년 공군 조종사였던 김모씨는 최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5·18 사나흘 뒤 500파운드 폭탄 2발을 F5-E/F기에 싣고 광주로 출동할 준비를 했다.”며 “고성능 기관포와 폭탄으로 무장하고 비상대기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 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계엄군이 헬기 소사한 총탄 자국을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으며, 군 당국 역시 “광주에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5·18 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 및 전남도청 복원대책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발포 명령자와 더불어 '공대지 폭탄투하' 지시의 최초 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