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낚시관광 업체를 모아 거짓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국고보조금 등 총 1억 35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전직 부산시 공무원 등 2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낚시조합 이사장 A (51)씨를 구속하고, 부산시 전직 5급 공무원 등 총 28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낚시조합은 부산 지역 6개 낚시 관광업체들로 구성됐으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6개 사업을 맡아 부정하게 지원금을 타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급된 보조금을 빼돌리기 위해 자동 선반 등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정산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했고, 이를 통해 거래 업체 13곳이 보조금을 받게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7000만 원을 가로채왔다.
또한 A 씨 등은 해외 시장 개척 박람회, 국제무역엑스포 등 투자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전직 공무원 등과 공모,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총 6500만 원의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얻은 국고 및 지방 보조금이 총 1억 35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 "관광 낚시 공동 브랜드 개발을 위한 카다로그 제작이나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등 사무실 경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