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사무실에서 약 9개월간 도박장을 운영하고 4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조폭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김 모(44)씨 등 2명을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건물 사무실을 임대해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 참가자 6명을 모아 개장비 등 준비금(속칭 데라)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참가자 6명은 김 씨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매회 판돈 5만 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세븐 포커'와 '바둑이'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습 도박 혐의로 이들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