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후배들을 협박하고 감금하는 등 폭행을 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김 모(20)씨를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께 부산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안 모(16)군 등 동네 후배 3명을 불러 모은 뒤 주먹으로 때리고 위협해 옷과 귀금속 등 10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는 또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서 모(16)군에게 "돈을 가져오라"며 서 군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7만 원을 빼앗고, 약 이틀 동안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안 군 등 동네 후배들은 김 씨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배들을 가끔 때린 것은 맞다고 시인하는 한편, 돈은 빌린 것이며 돌려주려고 했다고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