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표=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는 1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및 지방 19개, 총 27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전월 11차 미분양관리지역 29개 대비 △경북 구미시가 미분양해소 저조 지역으로 추가 지정 △강원 원주시 △경남 양산시 △경북 경산시는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모니터링기간 경과 후 관리지역에서 제외돼 2곳이 감소했다.
7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625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 4282호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HUG는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부터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미분양 해소방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구별 관리지역 선정사유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총 27개 지역 중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③에 따른 지정은 20곳이며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7곳에 해당한다. 또한 예비심사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하였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사업(단독·연립·다세대·도생·오피스텔 포함, 아파트는 제외)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상의 사업부지 외에 기타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