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15년 전 다방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을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찾은 A (46, 당시 31)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찾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15년 전 일어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2002년 부산 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의 범인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15년 전 다방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을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찾은 A (46, 당시 31)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02년 5월 21일 오후 10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당시 21)를 납치해 적금통장 등을 빼앗고 흉기로 살해한 후, 사체를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적금통장을 해지해 모두 31차례 걸쳐 현금 796만 원 상당을 찾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의 적금통장을 해지하기 위해 B (당시 23, 여)씨와 D (당시 26, 여)씨를 공범자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사건의 재조사를 위해 지난해 2월 25일 사건을 SNS(페이스북)와 언론사 등에 공개 수배했고, B 씨와 C 씨의 현금인출 장면 등 해당 사건의 CCTV 화면을 함께 공개했다. 이후 이들을 아는 시민의 결정적 제보를 확보했다.
경찰은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해 4월 5일 B 씨와 C 씨를 검거하고 이들을 통해 A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은행 CCTV에 녹화된 범인의 모습과 A 씨의 현재 모습을 대조·분석한 결과 범인과 A 씨가 유사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확보했다. 또한 목격자와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주범으로 특정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참고인 D 씨의 "A와 마대자루에 둥글고 물컹한 느낌의 물체를 차량에 같이 싣고 어딘가로 가서 내려줬으나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다"는 진술 등 여러 명의 진술을 보아 A 씨의 범행 일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무직 상태로 도박에 빠져 빚이 많았던 상황을 확인했으며 A 씨가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강탈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 이외에 또 다른 공범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A 씨가 피해의자 계좌에서 현금을 찾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살해 후 시체유기를 도운 제3의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