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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 가처분 '기각'…공사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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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09.01 12:14:53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 위치도. (사진=부산해수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의 가처분 결과가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설계시공일괄입찰(T/K)로 추진된 본 사업은 지난 6월 17일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7월 18일 가격 개찰을 거쳐 입찰참가자 중 대림산업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우건설에서는 설계 및 가격평가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7월 20일 국가(조달청)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실시설계적격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에서는 평가결과에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8월 30일 '기각' 결정했다.


김창균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자칫 소송 장기화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가처분 결과에 따라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초대형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 사업은 이달 말 실시설계를 거쳐 10월중 본 공사 착공 후 2020년 4월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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