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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범죄 집중 단속

9월 한 달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선정, 촬영 및 기기․영상물 유통 행위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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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9.01 14:00:33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 시 심각한 추가 피해가 발생, 신속한 수사 및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9월 한 달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선정하고, 불법 촬영 및 불법기기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여성단체와 협업, 탐지 장비를 활용해 범죄 우려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내 위장형․초소형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하는 한편 지하철 역사 등 불법촬영 행위가 많은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 경찰관을 배치해 적극적인 검거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기기 제조․판매․유통을 단속하는 한편, 불법 촬영한 사이버 상 음란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해당 촬영물을 신속히 심의 의뢰, 차단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며, 불법촬영 범죄는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공개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 활동과 함께, 불법 촬영 및 그 유포 행위로부터, 피해자 보호는 물론이고, 주변의 신속한 신고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카메라 탐지 및 단속 활동에 대한 도민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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