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지역 농지이용실태 조사가 1일부터 11월 말까지 90일간 진행된다.
태백시는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과 농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근 3년 내 취득한 모든 농지와 특정대상 농지,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유예받고 있는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등 465필지 81만8614㎡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취득 농지는 전수조사하고 특정조사, 직불제 이행점검 현장조사 자료 연계, 조사업무 정보화 등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가 직접 농업 경영을 하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휴경·임대 여부, 재배작물 등에 대해서도 현지 방문을 통해 전수 조사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예규에 의거 청문,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