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4일부터 13일까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모범·먹거리 음식점 신규(재)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위생·서비스·맛·기여도·부가점수 합산 85점 이상) 등을 확인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모범·먹거리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좋은 식단 실천 물품지원, 관광 홈페이지·홍보책자에 소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희망 업소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외식업 태백시지부 ((033)552-2171)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