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4일 의장 접견실에서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과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에 대비해 첫 번째 광역의회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의 내용으로는 의회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도입 등 의원 의정활동 강화 상호 협력과 지방자치, 지방분권 등 지방의회 관련 법령 개정 협조, 양 지역 현안 해결 공동 협력, 국제대회ㆍ전국대회에 대한 홍보ㆍ참여 등 상호 협력, 지역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의원 및 직원의 문화ㆍ예술 활동 상호 협력 등이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을 앞두고 광역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지원하는 협력관계를 맺어야 하며 충청남도의회를 시작으로 타 광역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김유임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 강화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방분권의 방향ㆍ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 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ㆍ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