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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北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국제적 고립 초래”

丁의장·3黨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180명 함께 발의…한국당 ‘나홀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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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9.04 16:41:56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재석 170명,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에 항의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4일 오전 본회의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 기권 7표로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의안은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긴급동의 형태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으로 정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여야 의원 180명이 함께 발의했으나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결의안 발의 의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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