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은 법안심사와 함께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논의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은 추석 연휴와 함께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되며 국민께선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뉴스)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은 법안심사와 함께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논의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은 추석 연휴와 함께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되며 국민께선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토요일인 9월 30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10일간 공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을 논의하는 게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임박해 결정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산업·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어 국민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최장 열흘 '황금연휴' 확정(그래픽=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로 마련해 달라”며 “일용노동자·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 매출에 타격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물가·안전 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도 꼼꼼히 추진해 달라”며 “올해 가뭄과 폭염 등으로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특히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따라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