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특별사법경찰과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등' 17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적발했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 공단 지역 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해 온 공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공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중 먼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등' 17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공장 10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5개소,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공장 1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자가측정 미이행 공장 1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공장들에 대해 모두 관할 구·군에서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으며, 이중 미신고 및 대기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공장(16개소)은 형사 입건했다.
이번 조사는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부산 27㎍/㎥, 서울·인천 26㎍/㎥, 대구 24㎍/㎥, 광주·울산 23㎍/㎥, 대전 21㎍/㎥)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공단 내 일부 금속주조 공장 등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미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수사결과를 구·군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