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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전자상거래 악용 '40배 폭리' 밀수업자 검거

가짜 아우디 자동차용 그릴을 e-bay 통해 64개국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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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09.07 08:32:34

▲가짜 그릴, 엠블럼 등 단속 물품. (사진=부산세관)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정품시가 약 15억 상당의 중국산 아우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Grill) 3천점을 불법수입 후 국내외에 재판매한 무역업자 A씨(남·36)를 상표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아우디 상표를 도용한 차량용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3천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후, 인터넷 쇼핑몰 e-BAY 등을 통해 미국을 포함 총 64개국에 판매하여 약 2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지난 7월 A씨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주택가 점포를 압수수색해 판매를 위해 보관중이던 가짜 그릴, 엠블럼 등과 판매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북미, 유럽, 중동 등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수리ˑ관리하는 문화에 착안해 중국에서 값싼 짝퉁 아우디 라디에이터 그릴을 밀수하여 인터넷을 통해 재판매하기로 결심하고, `15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우체국 특송을 통해 선물이나 샘플 형태로 중국산 가짜 아우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을 밀수한 후, 인터넷 판매사이트인 e-bay 등을 통해 구입가격인 미화 5$ 대비 40~50배나 높은 가격으로 1392회에 걸쳐 미국,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64개국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및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 검거한 3100억원의 상당의 지재권침해 물품의 대부분은 국내 소비를 위한 불법수입이었으나, 외국으로 대량 수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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