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재배 사업 투자를 빌미로 120억 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최모(54)씨를 구속하고, 이모(64)씨 등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년 5월부터 `15년 6월까지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두고 부산과 대구 등 여러 곳에 지사를 따로 두는 등 농산물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했으며, 꽃송이 버섯 재배사업에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142명에게서 1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꽃송이 버섯의 대량재배에 성공해 이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실 이들은 기술 부족 등으로 실제 대량 재배는 하지 못한 채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