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정·불량식품 원천봉쇄를 위해 상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509개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에 나선 결과 재범률이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2017년 상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493개를 대상으로 위반사항 개선여부 확인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소를 재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16개 업소는 폐업 및 폐문 중인 곳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4개 업소의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폐기용 표시없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보관 1개소,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축산물 보관 2개소로 경기도는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업소는 형사입건하고, 그 외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16년에도 식품관련 적발업소 재점검을 통해 기존 12%에 이르렀던 적발률을 1.4%로 낮춘 결과를 얻은바 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먹거리 집중 단속과 적발 후 개선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주의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범률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먹거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