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18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2017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중 영유아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며 대상자가 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보건복지부 행복e음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해 지원금액 등 결정사실을 통보한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가구원 수에 따라 3단계로 10만원 내외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연탄·등유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의 카드결제 또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