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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시의회 의장 선거 관련 뇌물 공여 시의원 검거
동료 시의원에게 시가 230만 원 상당 골드바 제공
이병곤
기자
| 2017.10.25 14:38:34
▲금품 제공 증거물(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지역 모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시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제공하고, 이를 반환한 시의원에게 같은 해 7월 재차 공여한 경기지역 모 시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골드바를 제공한 시의원은 대가성이 없다며 범죄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 자료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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