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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하수도 요금,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평균 20% 인상

가정에서 한 달에 하수 20톤 배출하면 1220원 더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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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10.27 12:21:50


수원시가 ‘하수도 요금 연차별 인상계획’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20% 인상한다.

일반 가정 하수도 요금은 월 20톤 이하 배출 시 톤당 312원에서 373원으로, 21~30톤은 388원에서 465월, 31톤 이상은 470원에서 563원으로 인상된다. 가정에서 한 달에 하수 20톤을 배출하면 현재 6240원에서 7460원으로 122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하수도 요금 인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재 수원시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의 73%에 불과해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수원시 하수관리과 관계자는 “하수도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됐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하수도 요금을 2017년에 처리 원가의 90%, 2020년에 100%가 되도록 하라는 ‘인상 목표’를 제시했지만, 수원시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은 오는 2018년 20%, 2019년 10%, 2020년 4%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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