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27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안 14건을 비롯해 지난 327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다가 재상정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수원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이 최종 의결됐다.
접수안건 가운데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상임위 심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어서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일자리경제국장의 보고도 이어졌다.
이택용 국장은 “의회청사 신축사업은 부지면적 6,342㎡, 연면적 22,356㎡로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현재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준비중이며,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사 추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 구성해 1년간의 활동을 마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건도 채택됐다.
민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 의회 차원에 능동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전문가, 집행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단체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다음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열리며, 2018년 예산안과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혜련 의원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 참여방식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련 의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이 준공이 5년이나 늦어지고 법이 개정돼 민간참여 형식을 도입하면서 분양가가 당초 약속했던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 용적률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와 LH공사는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그 피해는 원주민에 전가됐다.”고 비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사업의 시행자를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제한했으나, 지난 2016년 9월 법을 개정돼 민간 사업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게 됐다.
이혜련 의원은 “민간참여사업 형식은 사실상 민간 공동사업 시행으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자를 바꾸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 부재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이혜련 의원은 “사업지구 인접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진동, 소음으로 인해 각종 재산상 피해와 불안감에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안전 확보는 물론, 공사주체와 시 차원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