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별 계산착오 보상 규정. (자료=김한표 의원실)
대형마트 영수증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대형마트의 계산착오는 15만3097건, 계산착오 보상금액은 7억45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착오는 계산원의 실수, 라벨부착오류, 매장가격 표기 오류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결제하게 된 것을 말한다.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결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는 ‘계산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신고할 경우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상품권 지급은 고사하고 차액조차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다.
또한 대기업 계열 SSM(Super Supermarket), 일명 슈퍼슈퍼마켓에서도 계산착오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8872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586건, 롯데슈퍼는 8345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됐다.
김한표 의원은 “계산착오라는 단어로 불리고 있지만 실상은 재벌,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표시된 가격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