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표=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가 1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18개, 총 23개 지역을 선정, 31일 발표했다.
전월 13차 미분양관리지역(22개) 대비 △경기 평택시, △강원 동해시, △강원 원주시 3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반면 △경기 안산시, △경기 양주시 2곳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하여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총 23개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④에 따라 지정됐으며, 이 중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6곳에 해당한다.
9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5362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 4420호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