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3일 오전 구속됨으로써 앞서 국정농단으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구속된 데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소위 ‘문고리 3인방’이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3일 오전 구속됨으로써 앞서 국정농단으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구속된 데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소위 ‘문고리 3인방’이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3일 오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두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 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은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으로 적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