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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운영권 주고 15억 뒷돈…LH·건설사 간부 무더기 적발

15억 상당 금품 외에도 골프, 유흥 등 수차례 접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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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1.13 09:54:00

▲피의자가 운영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현장별 금액 확인을 위해 촬영한 사진.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함바 운영권을 청탁하는 함바브로커 A(54)씨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부장 B(53)씨 등 공무원 7명과, 시공사 간부 C(51)씨 등 24명을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고, 1차 수사결과 지난 9월 19일 LH 관계 공무원 5명, 시공사 간부 16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브로커 A씨가 로비자금으로 건넨 돈은 총 15억 4000여만 원으로, LH 및 시공사 간부들이 받은 금액은 개인적으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수수액이 큰 B씨 및 C씨는 브로커 A씨와 함께 구속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구속된 피의자들의 경우, 브로커 A씨는 `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 진주 본사 부장(2급)·충북지역본부 B씨(3급)·경기지역본부 부장(3급)·대구경북본부 차장급(3급) 2명·김해사업단(2급)·경남주택사업단(2급) 등 및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개소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총 370여 회에 걸쳐서 15억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골프, 유흥 등)을 제공해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함바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40여억 원 상당으로, 이 중 15억 4000만 원 상당은 본건 로비자금으로 사용했고, 15억 원 상당은 본인 차량구입비 등 생활자금 등으로 소비했으며, 나머지 10억 원 상당은 시공사 발전기금(또는 권리금 등)으로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경우 `13년 5월부터 LH공사에서 근무하면서 브로커 A씨가 LH공사에서 발주한 충남 천안 신도시 LH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자, 모 산업개발 이사 등 LH로부터 수주받은 건설시공사 임직원 및 현장 소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함바운영권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16년 12월까지 54회에 걸쳐 현금, 골프 접대 등 38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사 간부 C씨는 모 건설 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15년 2월부터 `16년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충북 현장 및 자체 시공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총 28회에 걸쳐 금품, 향응, 골프 접대 등 1억 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계좌추적 결과, A씨는 건설사로부터 함바식당을 수주한 후 함바식당 운영자들로부터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2천만 원씩을 받아 총 15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일부 7개 시공사의 경우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한 대가로 A씨로부터 회사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9억 원까지, 도합 10억 이상을 받아 회사 잡수익금 등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돼 이 부분의 별도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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