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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노동청, 임금 체불 등 사업장 303곳 적발

오는 23일 '노동법 방문 설명회' 개최 등 근로자 조건 확보·체불예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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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1.13 17:00:51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옥진)은 올해(10월 말 누계 기준) 35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사업장 303개소 중 56개사에 대해 91건 사법처리, 29개사에 대해 30건 과태료 처분, 208개소에 대해 783건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발된 주요 법 위반사례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시간외 수당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최근 2년간 반복상습체불 신고사업장, 음식업종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열정페이 취약사업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조건 확보 및 체불예방을 위해 오는 23일 해운대 신세계백화점내 입주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설명 및 주요 법위반 사례에 대한 현장을 찾아가는 방문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주요 체불 취약업종인 음식숙박, 도소매 서비스업종, 건설업종에 대한 사업주 단체 및 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옥진 지청장은 "금년 사업장 감독은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반복상습 체불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 개선지도 없이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발생 사업주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해 사법처리율이 지난해 대비 111% 증가한 것이다"며 "향후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조건 확보와 체불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법위반 행위 확인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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