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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성도우미 공급·성매매 알선한 보도방 업주 등 36명 검거

여성도우미 공급으로 모두 14억원 상당 부당 이득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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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1.16 10:11:28

▲부산서 유흥업소 도우미를 공급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억대의 돈을 부당하게 취한 불법 보도방 업주 및 성매매 여성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서 유흥업소 도우미를 공급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억대의 돈을 부당하게 취한 불법 보도방 업주 및 성매매 여성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 경찰서는 북구 덕천동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무등록 보도방 업주 최모(50)씨 및 성매매 여성 등 총 3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보도방 업주 2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북구 덕천동에 있는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 등이 운영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이들은 박모(39)씨 등 30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씨 등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며 14억 원 상당을 받았고, 자신들도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따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급된 여성도우미들 중 박모(32·여)씨 등 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들은 지난 8월께 북구 덕천동에 있는 모텔에서 돈을 받고 각 1회 성매매 및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최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4명 또한 모두 형사입건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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