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가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만든 5만 원권 위조지폐. (사진제공=부산 금정경찰서)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감기대) 수사과에서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1만 원권 지폐 40매를 위조한 후 주로 노인이 운영하는 노점상 및 재래시장에서 사용해 차액을 챙겨 온 부산 소재 대학생 A(26)씨를 검거해 통화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7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모 호텔 앞에서 택시요금 2800원을 5만 원권 위폐로 지급하고, 거스름돈 4만 72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내 재래시장 및 노점상, 야간 시간 택시 요금 등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위조지폐를 지급하고 거스름돈 22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위폐 사용 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미리 옷과 모자, 안경 등을 준비해 바꿔 입고 달아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진술을 통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탕진해 수백만 원의 빚을 지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 위폐를 만들어 사용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