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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등급 한우 등급 속여 40억대 판매한 일당 6명 검거

친환경 안전 인증마크 도용하는 등 허위 광고 통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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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1.20 15:11:28

▲부산서 친환경 안전 인증마크를 도용하고, 저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폭리를 취해온 일당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서 친환경 안전 인증마크를 도용하고, 저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폭리를 취해온 일당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친환경 인증마크를 도용해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저가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온라인 상에 거짓 광고를 하고, 이를 전국에 유통·판매해 수십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대표 등 6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하고 1명을 구속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유명 SNS에 쇼핑몰을 개설한 후 '해썹(HACCP) 인증, 무항생제 1++등심, 명품한우 암소' 등을 '반값 판매한다'며 허위 광고를 내 3만 50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은 후, 이들을 상대로 축산물 등급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도용한 해썹(HACCP) 인증마크 스티커를 부착한 육우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에는 납품업체로부터 2~3등급의 한우만을 납품받아 판매했으나, 판매가 잘되지 않자 이같은 허위 광고를 내는 수법으로 전국의 1만 600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상당 유통·판매해 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월 600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출했으며,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인증 마크인 HACCP(해썹) 인증 스티커까지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경찰은 스페인산 이베리코 돈육이 비싼 가격임에도 인기를 얻게 되자 이들은 스페인산 일반 돈육을 이베리코 돈육이라며 거짓 광고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업체를 행정기관에 사업장 폐쇄 등 조치 통보하고, 식품 인증관련 취득·관리·사용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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