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불법 도박 창고장 운영자들에게 보호비를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양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 2명은 지난 `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씨 등 3명이 운영하는 중구·동구 등 일대의 불법 도박 창고장에서 조직폭력배 차단 등 보호를 해주겠다며 총 3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동시에 도박장 손님 10~20명을 상대로 1회당 판돈 200~400만 원 상당을 거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백모(48)씨 등 3명도 도박장 개장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