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文대통령 “한국,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 아냐…대책 마련”

국무회의 “포항 수험생 힘내시길…직장내 성폭력, 공공기관부터 엄정한 조치”

  •  

cnbnews 심원섭기자 |  2017.11.21 14:53:40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한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방지 대책 전반을 점검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야겠다”며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한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방지 대책 전반을 점검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야겠다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들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특히 시설물 가운데서는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 사유시설 가운데서는 서민 주거시설의 피해가 많았다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과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의 불안이 큰 원전시설, 석유화학단지 등부터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지진 단층 조사, 450여개 활성단층의 지도화, 지진 예측기술 연구, 재난 대응에 대한 인적투자 확대 등 지진방재대책의 종합적인 개선 보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고생하고 있다관계 기관에서는 불편과 불안, 그리고 추위로 고생하는 포항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 주거지원, 또 파손 주택 복귀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항 지역의 강진으로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연기된 대입 수능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부 대책을 믿고 따라주시고, 특히 포항 지역 수험생들은 힘을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핮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직장 내 성희롱은 우월적 지위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고 피해가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자의 78.4%참고 넘어갔다고 하고 그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8.2%, 거의 50%가량 된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 직장 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한 사람은 0.6%1%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며 성희롱과 성폭행 예방은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앞으로 그 점에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사실 확인 조사 및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