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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름휴가 이후 4개월 만에 오늘 연차휴가

연말까지 ‘연차사용 의무화’ 공약 지켜…방중·예산국회·인선 구상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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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11.27 14:26:2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31일 여름 휴가 중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길 등반 중 만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여름휴가 이후 4개월 만에 27일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 모드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의 연차휴가와 관련해 11월 들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비롯한 동남아 순방 등 빠듯한 외교 일정 속에 말 그대로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목적이라고 청와대가 말하고 있지만 산적한 현안 탓에 정국 구상에 상당한 시간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우선 과제는 다음 달 중순으로 잡힌 중국 국빈 방문으로 10·31 합의에 이은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의 잇따른 회담으로 한중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튼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관계 회복에 쐐기를 박는 다시없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중 간 사드 이견을 해소한 게 아니라 묻어두기로 한 만큼 관심은 봉인하기로 한 사드 이견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제기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에 쏠려 있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봉인;이라기보다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는데 문 대통령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깃발을 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물이 연말 예산국회 상황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여의도 정가 상황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 새 정부의 정체성과도 맞물린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지원 등 일자리 예산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원만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국회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로운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한 국민들에게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며 연차 휴가 사용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취임 이후 청와대는 연가 일수의 70% 이상 의무 소진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5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이 올해 쓸 수 있는 연가는 총 14일로서 앞서 522일 연가를 사용해 경상남도 양산 사저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또한 730일부터 86일까지 떠난 여름휴가에 연가를 5일 사용했고 27일 하루 쉬고 나면 문 대통령에게 남은 올해 연가는 총 7일로서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남은 연가는 연말에 쓸 계획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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