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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대대적 영치활동 실시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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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12.12 10:51:04

울산시는 오는 13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은 담당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구·군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번호판 자동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5대, 영치 시스템을 장착한 스마트폰 50여 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진행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타 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도 영치대상이다.

특히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과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후 체납누증과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매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합동 영치는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이다.”며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성실납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부터 시·구·군 합동 단속을 월 2회 확대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하여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 이월액 192억 원 중 54%인 103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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