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해 30년 넘게 봉직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에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해 30년 넘게 봉직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에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실에서 박 전 소장, 이 전 재판관, 그리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도 함께 초대한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한 뒤 “이 훈장은 정부나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뒤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 촬영까지 마치고 인왕실로 이동해 환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탄핵심판에 관심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박 전 소장, 이 전 재판관 등이 일부러라도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나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고 이후 이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