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평일인 29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 주말과 휴일인 30·31일을 포함해 역시 휴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연달아 나흘을 쉬게 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경남 양산시 사저 인근 통방사를 방문해 상묵 주지 스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앞은 문 대통령 애견 마루.(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평일인 29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 주말과 휴일인 30·31일을 포함해 역시 휴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연달아 나흘을 쉬게 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휴가를 포함한 연휴 기간에는 외부일정은 없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과 새해를 맞이하실 것 같다”고 말해 올해 안에 하루 연가를 쓰기로 함에 따라 총 8일의 휴가를 쓰게 된다.
물론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지만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4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5월 22일 하루짜리 휴가를 낸 데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으며, 지난달 27일에도 하루 휴가를 써 올해 사용한 휴가가 8일이 됨에 따라 전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57%를 소진한 셈이 돼 올해 자신에게 부여된 연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청와대 직원들에게 연가의 최소 70%를 사용하도록 독려해왔으나 정작 본인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주 사흘가량의 휴가를 사용해 기준인 70%를 넘기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올해 안에 소화해야 할 공식 일정이 몰린 데다 제천 화재 참사까지 발생해 연가 소진에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소 쉰 목소리로 인사말을 하는 등 최근 격무로 인해 목이 다소 쉬는 등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북구 강북노인복지관에서 전화상담을 마치고 독거노인 최옥연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여사가 복지관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유독 날씨가 추운데 별 탈 없이 안녕하십니까”라며 안부를 묻자 전화를 받은 어르신들은 “TV에서 봤다”, “나라 살림 잘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김 여사는 “더 강건해지셔야 합니다. 어르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라고 격려했다.
김 여사는 복지관에 있던 어르신, 직원들과 악수하면서 헤어진 뒤 독거 어르신인 최옥연 할머니의 집을 방문해 “추운 날씨에 생활은 어떠십니까”라고 물으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내년 한 해도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최 할머니는 “대통령과 정답게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해야 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최 할머니가 “침대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아 자주 떨어져 다친다”고 말하자 직접 침대와 매트리스 위치를 바로잡기도 했으며, 최 할머니의 집을 나서며 쌀과 떡국떡 세트를 선물하는 등 복지관에서 보호하는 1천261명의 어르신께도 선물을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