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문재인 정부 촛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 첫재인 대통령은 새해를 불과 이틀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년 특별사면을 30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나꼼수’의 정 전 의원 복권에 대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 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이 미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19·20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 기간 제한받은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으며,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지만 앞서 여야 의원 125명은 정 전 의원의 사면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다.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도 2013년 1월 이후 거의 5년 만에 공안사건 관련자가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으나 △사드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관련자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용산참사 관련자만 선정된 배경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갈등치유라는 목표 외에 관련 사건들이 완전히 종결됐는지가 고려됐다”며 “공범이 아직 재판 중인데 형이 확정된 이들만 사면한다면 나머지 사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제인, 공직자 부정부패, 강력범죄자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특별사면 대상자, 6천444명은 대부분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이다.
아울러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165만975명도 행정제재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을 1회라도 했거나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사면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위한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총리는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서 소수의 공안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질서의 엄정함을 지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