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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권한 남용 등 '갑질' 행위 근절 나서

전담감찰관 지정 및 신고센터 운영, 가해자 엄중 처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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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1.10 14:13:14


지난해 우리 사회에 '갑질' 행위가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교육계 내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시교육청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없애기로 하고 11일부터 '갑질 행태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시교육청 감사관, 각급학교 교감, 유치원 원감, 교육지원청 민원감사과장, 직속기관 총무부(과)장 등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을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또 기존의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등을 보완해 '갑질 행태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등 직접적인 불법행위와 각종 편의 및 비용 제공 요구, 무리한 압력행사 등 직·간접적인 직권남용 갑질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 받는다.


이에 따라 감찰담당관은 자신에게 직접 접수되거나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사안에 대해 조사,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등 업무를 한다. 또 수시로 소속기관의 갑질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갑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편다.


신고사안 조사결과, 갑질 행위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에 대해선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선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철저히 보호하고, 만약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키로 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부산교육계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갑질 문화를 철저히 차단하고 뿌리 뽑아 청렴도 1위로 올라선 부산교육의 위상을 지켜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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