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설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구·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으로 원산지 미 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제수 및 선물용품 특별 점검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고의성을 가지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수입산을 국내산 포대갈이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군·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위반 정보를 공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구·군 및 시 농축산과로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200여 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 표시 10건, 경미한 위반사항 19건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