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선관위, "부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한도 14억 9600만원"

비례대표 부산시의원은 2억 2200만원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2.02 17:13:33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은 14억 9600만원이고,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선거는 2억 2200만원이라고 2일 밝혔다.

구청장·군수 선거의 경우 해운대구청장 선거가 1억 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진구청장 선거가 1억 92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중구청장 선거로 1억 1200만원이었다.

부산시장·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6회 지방선거 때의 15억 7600만원 보다 8천만원 감소했는데,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가 소폭 감소했고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도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 시의원 및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재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