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8.02.07 14:37:23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정부 부처 소속으로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가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을 마친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 전 전용기에서 수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며 뉴욕 방문 소감이나 성과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정부 부처 소속으로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가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부처 소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 공무원 A씨가 당시 현지에서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도 요구해 해당 공무원을 즉시 귀국하게 한 뒤 1차로 청와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당시 정부 부처 소속이어서 청와대는 A씨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어 청와대는 즉시 A씨의 미국 방문 관련 청와대 파견 직위를 해제하면서 해당 부처에는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소속 부처에서 A씨에 대해 최종적으로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이 뉴욕에서 발생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후에는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이 같은 과정을 알리지 않은 채 청와대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실이 공개돼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 절차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했다’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