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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이달 2~23일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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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3.01 20:20:15


부산시교육청은 2일부터 23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 지원만 원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소급해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지원되므로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또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이 전국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11만 6천원을,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16만 2천원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16만 2천원과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김숙정 유초등교육과장은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며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부산시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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