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8.03.01 19:13:51
▲18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 (표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3개, 총 28개 지역을 선정, 28일 발표했다.
전월 17차 미분양관리지역(24개) 대비 △대전 동구, 울산 남구,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전남 무안군 5곳이 미분양 우려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반면 △강원 원주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총 28개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④에 따라 지정됐으며, 이 중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3곳에 해당한다.
올 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8692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 9104호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